해양수산부령

제22조의5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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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2.18,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⑤**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1.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3.3.24>

1.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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