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1.6.15>

제29조 (벌칙)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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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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