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11.6.15>

제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선박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