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결격사유)
선박직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1.11>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9-16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248d69 -
2024-01-02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228a36 -
2023-07-25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0cae62a -
2022-10-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8e19e5d -
2022-01-11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3cd10f5 -
2021-08-17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8f2755 -
2021-04-13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ce057a -
2020-02-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fffb181 -
2020-01-29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244eeed -
2017-07-26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85c84b6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