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11.6.15>

제6조의1 (형의 분리 선고)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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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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