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13조 (선체주부의 분심점)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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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체주부의 분심점은 당해 선체주부의 분장점에서의 수선과 양선측에서의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 기선과의 교점 및 당해 기선과의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위치(양선측에 있어서는 상갑판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보다 하방의 위치에 한한다)로 한다.

**②** 횡단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위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심점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분심점외에 당해 상단 또는 하단을 분심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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