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14조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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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을 각 분심점에서 수평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면(이하 "부분횡단면"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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