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선체주부의 부분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부분횡단면의 하단 및 상단의 분심점에서의 선박의 너비에는 1을, 분심점간의 중앙에서의 선박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심점간격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양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보다 상방에 있는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분 횡단면의 하방의 분심점에서의 선박의 너비를 4등분하여 중앙의 등분점에서의 높이에는 2를, 양선측을 제외한 그외의 등분점에서의 높이에는 4를, 양선측에서의 높이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등분점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양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보다 상방에 있는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분 횡단면의 하방의 분심점에서의 선박의 너비를 4등분하여 중앙의 등분점에서의 높이에는 2를, 양선측을 제외한 그외의 등분점에서의 높이에는 4를, 양선측에서의 높이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등분점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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