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22조 (부가물의 분심점)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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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물의 분심점은 당해 부가물의 분장점에서의 수선상에서 별표 4의 깊이(당해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하단으로부터 상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깊이를 등분한 위치 및 상하양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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