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23조 (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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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하단으로부터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심점에서의 너비에는 4를, 상하 양단을 제외한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심점에서의 너비에는 2를, 하단 및 상단의 분심점에서의 너비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심점 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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