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가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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