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24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가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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