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25조 (상부구조물의 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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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부구조물의 용적은 당해 상부구조물의 후단으로부터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 당해 상부구조물을 구분하여 각 구분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부분 구조물"이라 한다)의 용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 부분구조물의 용적은 당해 부분구조물에서의 후단 및 전단의 횡단면의 면적에는 1을, 중앙의 횡단면의 면적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 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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