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27조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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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상단 및 하단에서의 너비에는 1을, 당해 횡단면의 높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당해 횡단면 높이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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