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28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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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부구조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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