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35조 (총톤수의 산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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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45" alt="img8412045" >

(0.6+ t )×(1+ 30-t )

───── ────

10,000 180

</img>

t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국제총톤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47" alt="img8412047" >

(0.6+ t )

─────

10,000

</img>의 값이 1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49" alt="img8412049" >

(1+ 30-t )

────

180

</img>의 값이 1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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