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총톤수의 산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45" alt="img8412045" >
(0.6+ t )×(1+ 30-t )
───── ────
10,000 180
</img>
t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국제총톤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47" alt="img8412047" >
(0.6+ t )
─────
10,000
</img>의 값이 1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49" alt="img8412049" >
(1+ 30-t )
────
180
</img>의 값이 1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45" alt="img8412045" >
(0.6+ t )×(1+ 30-t )
───── ────
10,000 180
</img>
t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국제총톤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47" alt="img8412047" >
(0.6+ t )
─────
10,000
</img>의 값이 1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49" alt="img8412049" >
(1+ 30-t )
────
180
</img>의 값이 1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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