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9조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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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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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2×log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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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제외장소는 당해 개구의 위치ㆍ형태 또는 그 크기가 제32조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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