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①** 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31" alt="img8412031" >
0. 2+0.02×log10V
</img>
**②** 제1항의 제외장소는 당해 개구의 위치ㆍ형태 또는 그 크기가 제32조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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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제외장소는 당해 개구의 위치ㆍ형태 또는 그 크기가 제32조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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