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폐쇄장치가 있는 것 및 구조상 폐쇄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상부구조물의 단부격벽에 설치한 개구 : 하층의 갑판으로부터 상층의 갑판까지 이르고 당해개구가 있는 위치에서의 하층갑판너비의 90퍼센트 이상의 너비를 갖는 것으로서 노출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구조물과의 사이가 당해 구조물과의 사이에 있는 갑판의 최소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양선측에 이르는 상부구조물의 선측에 설치한 개구 : 개구의 높이가 당해 상부구조물높이의 3분의 1(0.75미터 미만일 때에는 0.75미터로 한다)을 초과할 것
3. 상부구조물의 상층갑판에 설치한 개구 :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4. 상부구조물 둘레의 구획 또는 격벽에 설치된 요입부 개구 : 하층의 갑판으로부터 상층의 갑판까지 이르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5. 덮개에 의하여 폐위되어 있고 당해 덮개의 지지에 필요한 스댄천외에는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상부구조물의 노출부측면 및 단면의 개구 : 갑판으로부터 덮개까지 이르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다만,측면에 오픈레일 또는 불워크 및 커텐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해 오픈레일 또는 불워크의 상단으로부터 커텐플레이트의 하단까지의 높이가 당해 상부구조물 높이의 3분의 1(0.75미터 미만일 때에는 0.75미터로 한다)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 상부구조물의 단부격벽에 설치한 개구 : 하층의 갑판으로부터 상층의 갑판까지 이르고 당해개구가 있는 위치에서의 하층갑판너비의 90퍼센트 이상의 너비를 갖는 것으로서 노출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구조물과의 사이가 당해 구조물과의 사이에 있는 갑판의 최소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양선측에 이르는 상부구조물의 선측에 설치한 개구 : 개구의 높이가 당해 상부구조물높이의 3분의 1(0.75미터 미만일 때에는 0.75미터로 한다)을 초과할 것
3. 상부구조물의 상층갑판에 설치한 개구 :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4. 상부구조물 둘레의 구획 또는 격벽에 설치된 요입부 개구 : 하층의 갑판으로부터 상층의 갑판까지 이르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5. 덮개에 의하여 폐위되어 있고 당해 덮개의 지지에 필요한 스댄천외에는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상부구조물의 노출부측면 및 단면의 개구 : 갑판으로부터 덮개까지 이르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다만,측면에 오픈레일 또는 불워크 및 커텐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해 오픈레일 또는 불워크의 상단으로부터 커텐플레이트의 하단까지의 높이가 당해 상부구조물 높이의 3분의 1(0.75미터 미만일 때에는 0.75미터로 한다)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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