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31조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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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에서의 제외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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