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에서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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