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41조 (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 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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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은 당해화물적재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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