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40조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상단 및 하단에서의 너비에는 1을, 당해 횡단면의 높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당해 횡단면 높이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최하층갑판(갑판이 1개인 선박은 당해 갑판. 이하 같다)하에 있는 화물적재장소의 분장점에서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화물적재장소"로, "양선측"은 "화물적재장소의 양측벽"으로, "상갑판"은 "최하층갑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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