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39조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적재장소"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8조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다음 조문 → 제40조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