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39조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적재장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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