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재화중량톤수의 산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재화중량톤수는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배라스트수, 탱크안의 청수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의 선박의 배수량(이하 "경하배수량"이라 한다)과 비중 1.025의 수면에 있어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당해 선박의 배수량(이하 "만재배수량"이라 한다)과의 차이에 중량톤을 붙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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