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만재배수량)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비중 1.025인 수면에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 또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이하 이 조에서 "만재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만재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84" alt="img8412184" >
VD× 1 ρ
─────
1,000
</img>
VD 는 만재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84" alt="img8412184" >
VD× 1 ρ
─────
1,000
</img>
VD 는 만재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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