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46조 (경하배수량)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람ㆍ화물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이하 "경하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210" alt="img8412210" >

VD'× 1 ρ'

─────

1,000

</img>

VD´는 경하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물 또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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