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경하배수량)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사람ㆍ화물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이하 "경하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210" alt="img8412210" >
VD'× 1 ρ'
─────
1,000
</img>
VD´는 경하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물 또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210" alt="img8412210" >
VD'× 1 ρ'
─────
1,000
</img>
VD´는 경하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물 또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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