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47조 (배수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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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수용적은 선체의 형배수용적ㆍ부가물의 배수용적 및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외판의 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 선체의 형배수용적은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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