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용적의 측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및 제외장소의 용적은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내면까지(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에 있어서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 또는 구조상의 구획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덮개의 내면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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