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총칙 제6조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면적 또는 용적을 하나의 구분으로서 산정하여야 할 장소중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31조ㆍ제34조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를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장소마다 이들 규정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6, 2008.3.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용적의 측정) 다음 조문 → 제7조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