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총칙

제7조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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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제11조 내지 제30조제34조제39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8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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