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총칙 제7조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제11조 내지 제30조ㆍ제34조ㆍ제39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8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다음 조문 → 제8조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톤수의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