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주식의 발행)
선박투자회사법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625df47 -
2025-09-09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a1954d -
2020-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3884b93 -
2020-02-18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ce6fb9 -
2019-08-20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5f34f9 -
2017-10-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746176 -
2015-07-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ffe609 -
2015-07-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ee9e267 -
2014-10-15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f91e64f -
2014-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ce1bdf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