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07.12.27>

제34조의1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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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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