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07.12.27>

제34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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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운용회사는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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