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07.12.27>

제35조 (긴급한 계약해지 등)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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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1.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이나 해운ㆍ금융관련법률 또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선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선박운용회사가 영업정지ㆍ해산 등의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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