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결산 <개정 2007.12.27>

제39조 (감사보고서)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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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 제38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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