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결산 <개정 2007.12.27>

제3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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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4.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에 관한 계산서

**②** 이사는 주주총회 회의일의 4주 전까지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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