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결산 <개정 2007.12.27>

제41조 (수입의 분배)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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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1. 선박을 건조하는 자로부터 선박의 건조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2. 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3.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④**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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