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결산 <개정 2007.12.27>

제40조의1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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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결산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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