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개정 2007.12.27>

제43조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투자회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