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개정 2007.12.27>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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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9조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에 따른 자산보관회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2.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3.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문서로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7.31, 2020.3.24>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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