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개정 2007.12.27>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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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해당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중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31, 2017.10.31, 2020.3.24>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선박투자회사(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사모자산관리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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