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법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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