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벌칙)
선박투자회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한 자
6.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한 자
6.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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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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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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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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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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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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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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