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1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법
**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 제87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6조,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2, 2015.7.24, 2015.7.31, 2017.10.31, 2020.3.24>
**②** 공모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부터 제165조의9까지, 제165조의11부터 제165조의18까지 및 제17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4.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②** 공모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부터 제165조의9까지, 제165조의11부터 제165조의18까지 및 제17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4.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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