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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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2025.9.9>

**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③** 삭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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