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선박투자회사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2017.10.31>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4조의2에 따른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4조의2에 따른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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