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07.12.27>

제5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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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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