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2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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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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