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립시험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2. 협정의 기간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립시험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2. 협정의 기간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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