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선박검사원)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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