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4조 (선박검사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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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3.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5.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6. 제32조에 따른 재검사등에 관한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ㆍ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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